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비용 30% 돌려받는다! 운동하면서 돈도 돌려받고 싶지 않으세요?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연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도 핵심 요약시행일: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만 해당)공제율: 30%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문화비·교통비·전통시장 합산)대상 근로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카드 지출이 총급여의 25% 초과제외 항목: 1:1 PT, 수영 강습비 등은 50%만 공제 대상✅ 혜택 받는 방법결제 전에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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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