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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비용 30% 돌려받는다!
운동하면서 돈도 돌려받고 싶지 않으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연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제도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 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시설만 해당)
- 공제율: 30%
-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문화비·교통비·전통시장 합산)
- 대상 근로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카드 지출이 총급여의 25% 초과
- 제외 항목: 1:1 PT, 수영 강습비 등은 50%만 공제 대상






✅ 혜택 받는 방법
- 결제 전에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체크/간편결제로 결제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누락 시 홈택스에서 영수증 제출 가능)






🎯 실전 꿀팁 4가지
- 6월 결제분은 안 돼요
반드시 7월 1일 이후 결제해야 공제 대상입니다. - PT·강습비는 50%만 인정
PT 비용을 공제하려면 미리 구분 구조 확인 필수! - 부가비용 포함 가능 항목
사물함, 락커, 샤워비 등은 공제 포함 가능. 단, 식음료는 불가! - 문화비 한도는 통합
책, 공연, 교통, 전통시장까지 합쳐 연 300만 원 한도이므로 계획적인 사용 필요






📈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 항목 | 지출액 | 공제 대상 | 절세 효과 |
|---|---|---|---|
| 헬스장 이용료 | 120만 원 | 120만 원 × 30% = 36만 원 | 세율 15% 기준 → 약 5.4만 원 환급 |
| PT 비용 | 100만 원 | 50만 원 × 30% = 15만 원 | 약 2.25만 원 환급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헬스장·수영장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문화비 공제 등록된 시설만 해당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Q. 등록은 누가 하나요?
A. 시설 운영자가 직접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Q. PT·강습비도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결제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Q.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문화비, 교통비, 시장비를 합산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이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도 똑똑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신규 등록 시설인가?”, “7월 이후 결제했나?”, “PT 비중은 얼마인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연말정산에서 놓칠 수 있는 이득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다니시는 곳이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7월 1일 이후 첫 결제부터 절세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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