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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임대주택 완전정리 – 자격부터 꿀팁까지
자취방 구하려다 전세 대출도, 월세도 버거운 청년들 많죠?
청년임대주택은 바로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며, 소득이 낮아도, 무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 청년임대주택이란?
- 공급 주체: LH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 입주 대상: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주거 형태: 원룸형·오피스텔형·다가구형 등 다양
- 지원 방식: 전세임대,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 2025 청년임대주택 신청 자격
| 항목 | 내용 |
|---|---|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
| 무주택 여부 | 세대 전원 무주택자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 (유형별 다름) |
| 자산 | 총자산 3.25억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 기타 | 지방거주자도 수도권 신청 가능 (입주 전 서울 전입 필수) |






🔗 관련 신청 사이트 링크
📝 유형별 임대주택 비교
- 행복주택: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입니다.
수도권 중심지에도 입지한 단지가 많고, 교통·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경쟁률이 높고 면적이 14~26㎡로 좁은 경우가 많아 생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사업자와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의 입지에 한정됩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편이며, 원룸 또는 2룸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일부는 공공지원이 적은 '민간분양 연계형'이니 임대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 청년 전세임대:
LH 또는 SH공사가 청년이 원하는 집(전세)을 대신 계약해주고, 청년은 계약금 일부와 저렴한 월임대료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원하는 지역과 집을 제안할 수 있어, 수요자가 입지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제한적이고, 보증금 한도가 지역별로 상이해 원하는 집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사람들이 잘 모르는 꿀팁 3가지
- 우선공급 기준이 아닌 일반공급에도 신혼부부 탈락 이월 물량이 가는 경우가 많아, 경쟁률 낮은 시기 잘 노리기
- 청년전세임대는 본인 희망 주택을 선택 가능 – 전세 매물을 직접 제안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구조에 더 유리
- 서울시 신청자는 SH공사 외에도 자치구별 사이트 확인 필수 – 구별 소규모 단위 청년매입임대나 빈집리모델링 공급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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