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 재산세 납부기간 총정리

    – 과세 기준일과 헷갈리는 이유까지 자세히

     

    2025년 재산세 납부가 곧 시작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납부기간과세 기준일을 헷갈려 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과세 기준일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숨은 팁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나뉘어 부과되며, 보통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9월은 토지주택 2기분이 포함됩니다.

     

     

     

     

     

    📅 2025 재산세 납부기간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1기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시작일: 2025년 7월 16일(수)
    • 납부 마감일: 2025년 7월 31일(목)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체 시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부과되며,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2025년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6월 2일에 부동산을 샀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팔아도 <strong해당 연도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 참고: 부부 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소유 지분에 따라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각자의 위택스 계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팁

    1. 카카오톡 알림으로 고지서 받기

    요즘은 종이 고지서 없이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지방세 고지 알림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납부기간 전에 알림을 받고 모바일 납부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 [위택스 신청 바로가기]

    2. 위택스 앱 하나로 조회 + 납부까지

    위택스(Wetax) 앱을 설치하면, 납부 대상 확인은 물론, 가상계좌/카드/간편결제로 바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통합 조회가 가능하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3. 납부 잊지 않게 '자동이체 신청'

    신청만 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재산세가 납부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 걱정 없이 정기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이택스, 또는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이택스
    이택스

     

    지로
    지로

     

    ✅ 마무리 정리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 2025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 보유자
    • 모바일 고지서·위택스·자동이체 활용하면 편리
    • 공동명의, 과세기준일 이후 매매 시 납세자 주의

    재산세는 매년 내는 고정세금이지만, 작은 차이 하나로 연체이자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산세 납부 방식과 기준일을 확실히 이해하고, 편리한 납부까지 준비해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을 저장해두세요. 매년 이 시기에 다시 찾아볼 일이 생깁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반응형